조건부 비급여 고시 위반, 환자 사망 등으로 의학계의 논란을 몰고 온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이 12월부터 제도권에서 전격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안'을 보고했다.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검증 기간(3년)을 훌쩍 넘긴 3년 5개월 만이다.
카바수술 논란은 2009년 6월 신의료기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건부 비급여 이후 환자 사망 등으로 시술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와 심장학회 및 흉부외과학회의 대립이 지속됐다.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도 실패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안을 보고했다.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건국대병원이 청구한 송명근 교수의 판막 관련 수술 160건에 대한 급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보고안건을 통해 검증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제도권 차원에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12월부터 카바수술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카바수술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카바링(Rootcon)' 사용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고시도 폐지된다.
이를 적용하면,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도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고시가 폐지된 이후 건국대병원에서 카바수술을 시행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 처분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바수술 논란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건국대병원과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 명칭을 바꿔 시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시적 비급여 인정에도 불구하고 카바수술의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폐지하더라도 송명근 교수의 판막 관련 수술과 카바수술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이 급여지급을 보류한 160건도 카바수술 정의 부재에 따른 문제의 연장선이다.
여기에 건국대병원이 카바수술 고시 폐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도 잠재적 변수이다.
손건익 차관은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카바수술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다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다만 "고시 폐지 이후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카바수술 논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대체기술이 없어 임상 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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