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부터 1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1억 2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진료비를 내고 퇴원하라고 판결했다.
K씨는 2004년 2월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A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과 함께 간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후 전신 경련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기고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에 협진을 의뢰했지만 환자는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고열 증세를 계속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결국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현재 신경·정신학적 능력이 부분 결핍된 상태이며, 사지마비, 뇌위축 및 인지능력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다.
환자는 현재 10여평의 1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2004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료비 6600여만원, 간병비 55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병원 의료진 과실 없다" 결론
환자와 A대학병원간 법정싸움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남편인 G씨는 그해 2월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고, 2010년 10월 대법원도 A대학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A대학병원이 2011년 4월 진료비 채권 및 퇴거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K씨와 연대보증인 G씨는 A대학병원에 미지급한 진료비와 간병비 1억 2천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재판부는 K씨가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환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오심, 구토 등 몰핀 투여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계속 투여했고, 패혈증을 의심해 혈액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조기 치료했어야 하지만 검사조차 하지 않아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손상을 입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패혈증 확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이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이상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았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후유증이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진료비 채권 중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1년 4월부터 역산할 경우 3년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부분은 시효소멸라는 원고측 주장도 기각했다.
소멸시효 중단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역시 최근 A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달리했다.
서울고법은 "A대학병원이 앞선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2007년 5월 14일부터 3년이 도과한 2004년 5월 13일까지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시기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내지 않은 1331만원은 시효가 소멸했다"고 환기시켰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1억 2천여원 중 1331만원은 시효소멸된 만큼 1억 7백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퇴거하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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