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무총리실 심의를 남겨 놓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인의 형사처벌 없이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최대 12개월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을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 기준에서 수수액 기준으로 강화하고, 재적발시 가중처분을 명시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은 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벌금액이 최소 500만원 미만(면허정지 2개월)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면허정지 12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가중처분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반면, 개정안은 수수액 500만원 미만(2개월)에서 수수액 2500만원 이상(12개월)으로 규정하고, 2차 적발시 처음 처분보다 2개월, 3차 적발시 12개월로 가중처분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사법기관과 복지부 등의 조사결과 리베이트 수수 사실만 확인되면 수수액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리베이트 제공업체의 처분도 대폭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 의료기기 업체 등의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된다.
개정안은 또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의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을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수수액과 가중처분 등을 명시한 면허정지 처분 기준 개정안.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규개위 심사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면서 "의료단체에서 제출한 처분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개정안 심사시 첨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개위와 법제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포,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없이 수수 사실 확인만으로 의료인 면허정지 및 가중 처분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2010년말 강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버금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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