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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실태조사-내시경 소독 위반시 행정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18 09:14:10

복지부, 환자안전관리 대책 강화…척추수술 가이드라인 등 마련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실태조사와 내시경 소독 위반시 행정처분 등 환자안전 관리대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3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인큐베이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안전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차관 주재 아래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9개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공감하고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합동으로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인증평가기준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진기관의 내시경(위, 대장) 장비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 세척 의무 위반시 암 검진기관 행정처분 신설 등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미용수술 오남용과 관련,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 자제 협조요청과 무분별한 할인 및 이벤트 등 제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한 과잉 척수수술 방지 방안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진료가이드라인 마련과 선별집중심사의 지속추진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 프로포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와 국가적인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관련 감염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센티브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해외환자 진료 불법 브로커 피해방지 안내, 고카페인 학교 매점 판매 금지, 식품의 벤조피렌 저검화 협의체 구성 등도 합의했다.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는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의료관련 감염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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