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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해 예산 41조원…간병인 시범사업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01 15:07:52

국회, 1일 정부 예산안 의결…의료급여 미지급금 2천억 감액

보육료 지원과 간병인 지원사업 등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 보다 2332억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 예산은 당초 정부안(40조 8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36조 6928억원) 대비 11.9%(4조 3745억원) 증가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32조 6205억원을 차지했으며, 보건의료는 8조 4468억원에 그쳤다.

중액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보육료 지원에 집중됐다.

영유아 보육료가 4359억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0~5세 가정양육수당(2538억원), 어린이집 지원(252억원), 방과후 돌봄(11억원) 및 노인단체 지원(294억원) 등이다.

보건의료 일부 분야 예산도 순증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운영을 위해 10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에 4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2억원이 증가했다.

한의약산업 육성에도 40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 복지부 증감사업 주요 사업 내용.
반면,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 2224억원을 포함한 2824억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20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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