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국민 생명을 보호해 주는지 의아합니다. 로봇이라는 명백한 살인무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로봇수술을 받고 사망한 탤런트 박주아 씨의 유족은 7일 검찰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주아 씨의 유족은 2011년 7월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회,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세브란스병원장, 의사 3명, 간호사 한명 등 총 5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처분 했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박주아 씨의 조카 며느리인 김아라 씨는 "(박주아 씨) 의료사고 후에도 로봇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항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로봇수술 적응증 ▲수술로 인한 천공 여부 ▲수술 지연 ▲중환자실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주장했다.
그는 "비뇨기과에서 신장암 수술을 로봇으로 한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특히 담낭제거술로 장기유착이 아주 심한 상황의 환자가 적응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측이 수술 지연 이유에 대해 당시 마취과의사와 수술방이 없다고 밝혔다.
고 박주아 씨 유족 김아라 씨(왼쪽)와 이인재 변호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의사의 과실이 아닌 병원 시스템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마취과 의사와 수술방이 없어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했다. 의료진에 책임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의 중환자실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박주아 씨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사망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인공호흡관이 빠진 후 위급함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5분 동안 인공호흡관을 다시 꽂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했고, 의협은 "중환자실에서 약 14% 정도 기관절개관이 빠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 대표는 "중환자실에는 숙련된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5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JCI 인증을 처음 받고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데서 이정도면 다른 병원을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