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과실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 못 받아

장종원
발행날짜: 2004-08-22 12:19:56

라식 수술 후 시력 잃은 손 모씨 소송 패소

라식수술로 시력을 잃은 환자가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법(민사1단독 고경우 판사)은 최근 라식수술 후 망막이 벗겨지는 질환인 '망막박리'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손모(43)씨와 가족이 시술을 한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부산의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3개월 후부터 오른쪽 눈에서 망막박리 증세가 나타났으며 3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결국 실명하자 해당 안과를 상대로 9천여 만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도중 망막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의료과실임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수일 또는 수주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망막박리의 특성상 피고에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줘야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 측은 손씨가 -10디옵터의 고도 근시로 라식수술 이후에도 시력회복에 별 도움이 없었는데도 안과 측이 수술을 했고 시술 전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 후 0.1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