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로 시력을 잃은 환자가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법(민사1단독 고경우 판사)은 최근 라식수술 후 망막이 벗겨지는 질환인 '망막박리'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손모(43)씨와 가족이 시술을 한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부산의 모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3개월 후부터 오른쪽 눈에서 망막박리 증세가 나타났으며 3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결국 실명하자 해당 안과를 상대로 9천여 만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 도중 망막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의료과실임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수일 또는 수주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망막박리의 특성상 피고에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줘야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 측은 손씨가 -10디옵터의 고도 근시로 라식수술 이후에도 시력회복에 별 도움이 없었는데도 안과 측이 수술을 했고 시술 전후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 후 0.1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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