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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에 심사·실사 업무 이관할 계획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8 06:48:33

건보법 개정안 정부 입법 추진 주장 일축…"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급여비 심사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하자 복지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심평원 급여비 청구·심사와 현지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쇄신위원회 연구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와 더불어 심평원 업무인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불체계 합리화 등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마디로 전산심사를 제외한 심평원 업무 대부분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복지부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업무를 이관할 계획도 없으며, 보고 받은 바도 없다"며 오히려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의 의견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공단과 심평원 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몇 년이 걸린 4대 보험 징수통합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공단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 보고와 공청회 이후 추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유대관계를 의식한 공단 간부진의 '오버 액션'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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