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간납도매업체(구매업무대행업체)와 공급자인 의료기기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케어캠프닷컴 등 약 70곳에 달하는 간납도매업체가 전국 의료기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간납도매업체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납도매업체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급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치료재료 수가가 인하되는 것과 달리 간납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뿐만 아니라 간납도매업체의 수행업무에 비해 수수료 또한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그 피해가 의료기기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간납도매업체 거래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안을 최근 새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개선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간납도매업체가 의약품과 달리 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또 계약ㆍ대금결제 등 대부분 단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치사유가 없다며 '간납제 폐지'를 주장했다.
또 의약품분야를 참조해 의료기기법상 판매업신고와 구분되는 도매업허가를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구매대행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ㆍ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간납업체가 존치해야 한다면 과도한 대행수수료 대폭 인하와 정율 수수료 도입,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기간 단축, 대금지급 보증, 재벌기업 투자 방지 등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다국적제약협회 회원사 중 일부가 공동으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의료기기협회가 회원사 중심으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막강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간납도매업체와 의료기기 공급자인 의료기기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 개선을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등 4개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모여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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