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법처리 대상 의료인들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여 명의 명단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자격정지 2개월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는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에 출연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한 뒤 사례금으로 360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18명에 달했다.
물론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전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협이 최근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도 있다. 과연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적정한 강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의에 응한 상당수 의사들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사법처리 대상에 올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도매급 취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협 차원에서 자정 노력과 함께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도록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 의사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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