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사 진료 평가 반대…심평원, 규격진료 강요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3-03-14 06:36:11

병협, 청구실명제 자료 활용한 의사별 적정성평가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가 청구실명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심평원이 의사 실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병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겸 보험위원장은 13일 "법률자문 결과 의사 적정성평가는 의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못 박았다.

이는 심평원이 최근 청구실명제 자료를 활용해 의사별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기관의 비용청구서 작성시 상병내역과 진료 및 조제투약내역에 해당 의료인의 실명과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면 의사별 진료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해 개별 의사들의 진료의 질을 평가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나 대변인은 "지금까지 의료기관별로 시행해 온 적정성평가를 청구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규격화를 통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나 대변인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 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한의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병협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나 대변인은 "의사 개개인의 관리와 감독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규제는 의료 발전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