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가 2.4% 올랐다고 하지만 수입은 되레 줄었습니다."
노인 환자가 밀집된 지역의 정형외과·재활의학과에서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수가 인상 후 진료비가 정액 기준선인 1만 5천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의료서비스 내역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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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북 성주군의 모 개원의는 "지난 해까지는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해도 1만 4천원 언저리로 나왔지만 올해 수가가 2.4% 인상되면서 진료비가 정액 기준을 넘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치료 내역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천원 이하일 경우 정액제로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이를 초과 하는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물리치료와 함께 감기 치료나 다른 진료를 같이 받는다"면서 "노인들은 진료비 단돈 몇 백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올려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지방은 환자 이탈을 우려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액제의 기준이 상향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치료 누락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총 수입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용훈 회장도 "본인부담금제도 때문에 수가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의원이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운동치료나 목의 견인치료만 해도 1만 5천원이 넘어 간다"면서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제나 물리치료를 서비스 개념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진료시 본인부담액이 늘어난다고 사전에 말해도 노인 환자들 중에는 반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물가와 임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부담금 상한선만 몇 년째 한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의원의 본인부담 기준도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의료계는 1만 5천원으로 해 놓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의료계도 상한선을 2만원으로 올리거나 노인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30%의 정률제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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