썽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의사 8천명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결과 의사 8040명 및 약사 6989명 등 총 1만 5029명이 적발됐다.
의사 및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제약회사 71곳과 의약품도매상 24곳, 의료기기 제조업자 13곳 등 총 108곳(중복업체 포함)으로 집계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업체들의 리베이트 유형은 의약품 랜딩비에서 처방사례비, 강의료까지 다양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채택료 명목으로 선지원금과 금품을 제공했으며, 자사제품 사용 유지를 위해 처방률에 비례한 금품 제공 그리고 시판 후 조사(PMS) 및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강의료로 위장한 리베이트 등이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거래시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수금하는 방식이 많았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시설과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여행경비 등 각종 금품을 지원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과거 현금과 약품 할인 등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광고비 등 편법 리베이트가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제3자인 컨설팅사를 통해 제품설명회와 학술대회 행사를 기획해 처방자료를 기초로 광고비와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쌍벌제 이후 수사에서 문제되는 회사서류는 즉시 폐기되는 경향을 보여 압수수색을 해도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며 "영업사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실질적 사용처에 대한 기록도 없어 리베이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적벌 현황.(2011년 6월~2013년 3월말)
복지부는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유통흐름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 리베이트 조사의 사각지대"라며 "유통정보 수집체계 부재와 분석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율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명단공표 등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법안소위 상정)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건강보험법)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미국에서 올해 의무 시행된 'Sunshine' 조항을 참고해 제약업체에서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관련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 그리고 1원 낙찰 등 초저가 입찰공급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분야의 유통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를 신설하고 유통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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