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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의사들 돈줄 더 조인다

발행날짜: 2013-04-18 12:05:00

국세청,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연 소득 5억원도 포함

연간 소득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서 제출 대상 기준금액을 5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 금액을 조정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이 연 7억 5천만원 이상인 의사 등 전문직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

반면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소득자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4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탈세 제보 포상금도 대폭 인상됐다.

국세청은 탈루세액(1억원부터 10억원)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탈루세액(5천만원부터 5억원)의 15%로 인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억원 초과 탈루액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억 2500만원의 포상금을 보장했다.

국세청은 20억원 초과 탈루액 신고시 2억 2500만원 포상금에 덧붙여 탈루액의 5%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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