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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위생사 업무확대 시행령 2년 유예 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08 21:51:30

치협 등 관련단체와 합의 도출…"신규채용 등 직역갈등 최소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2년간 잠정 보류됐다.

치협 등 3개 단체는 의료기사 관련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문 작성 후 진영 장관을 예방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의료기사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려를 감안해 2015년 2월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임시 부착물 장착과 부착물 제거, 치와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등을 추가됐다.

추가된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왔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 신규채용에 따른 치과계의 불만과 해고 가능성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치협(회장 김세영)과 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계도기간 중 치과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 고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개정안의 유연한 집행을 위해 관련단체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과의원 1만 5477곳 중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5040곳(32.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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