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과의원에 방문해 단순 상담을 받은 환자는 정신질환자 범주에서 제외된다.
단 한번 의료기관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정신질환자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법(구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래치료 등으로 질환의 개선이 가능한 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제외된다.
'정신병, 인격장애, 알콜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로 규정됐던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신과의원에 방문해 단순한 상담만 받더라도 정신질환자로 낙인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또한 정신질환 이력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보험상품의 가입, 갱신, 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 만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의학적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 직접 입증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조항도 까다로워진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자가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명시했던 사안을 모두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의무화 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등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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