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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육성" "CT 합법화" "대체조제 절차 개선"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10 06:37:21

복지부-의약계 단체장들 10일 현안 협의…직역 갈등 해법 모색

일차의료 활성화를 놓고 의약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영현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6개 의약단체장이 참여하는 의약발전협의체 회의를 열어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실장과 권덕철 의료정책국장, 이동욱 건보정책국장(왼쪽부터) 등이 10일 의약단체장과 의약발전협의체에서 오찬을 겸한 첫 간담회를 갖는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진영 장관과 의약단체장 첫 상견례 이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단체별 회장 만남으로 협의체를 격상한 이후 첫 자리이다.

복지부는 앞서 각 단체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일차의료 경쟁력 강화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안심진료 환경 구축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의협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일차의료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거대자본을 이용한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와 감시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한의협과 약사회는 각론에서 의료계와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다.

한의협은 현대과학을 통한 한의학의 해석을 바탕으로 과학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IT와 BT, CT 등 관련 기술을 통해 한의약의 국가 성장 동력과 의료 부문 한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의계가 경영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 및 천연물 신약 사용 등의 현안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더불어 사무장병원에서 한약 등 의약품을 이용한 불법의료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현실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을 일차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조제 환경과 약무 관련 자율지도권 그리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선, 대체조제 약화사고 책임 명확화 등 의료기관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열린 진영 장관과 6개 의약단체장의 의약발전협의체 상견례 기념촬영 모습.
병원협회와 간호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실국장과 단체장의 첫 자리인 만큼 일차의료 활성화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부 단체에서 회장 참석에 부담을 표했으나, 취지를 이해하고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단체별 임원진에서 회장으로 위상을 격상시킨 의약발전협의체가 일차의료 활성화 각론에서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 최영현 신임 실장이 직역간 갈등 양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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