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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의무화 결정 연기…의협 "선진국 보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13 12:40:33

직능발전위, 외국 사례 참고해 내달 재논의…IMS도 교통정리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개선안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의협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처방전 발행 해외 사례를 구체화해 줄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앞서 의협은 2004년도 해외사례를 근거로 일본 등 선진국도 처방전 발행 매수를 규정한 나라가 없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의 문제점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익위원들은 의협 제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처방전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에 대한 최신 해외 관련법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익위원들의 견해를 존중해 다음달 15일 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토대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직능발전위는 의과와 한방의 쟁점 중 하나인 IMS(근육내 자극술)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안강병원 정형외과 박지우 과장이 참석해 IMS 시술 의학적 타당성을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박 과장의 설명에 일부 수긍하면서 IMS 시술은 의과와 한방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에 의한방 복수면허자를 초청해 설명에 정확성을 기하기로 했다.

치과 의사의 미용성형 논의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치협은 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미용성형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호주 사례를 근거로 입 주위 보톡스 시술로 제한되어 있고, 나라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문제는 해외 법규를 토대로 현 중재안과 비교해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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