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장차법 행정처분과 장애인단체 소송이 두려우시면 블로그로 갈아타세요."
보건복지부가 29일 의료단체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법 관련 민원제기에 이같은 답변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률'(이하 장차법)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전국 병의원 40여곳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보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경고장을 전달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법의 주의사항을 알리며 이의신청 권고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료단체는 더불어 복지부에 장애인 차별행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현 장차법(제4조, 제49조)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예외규정으로 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 경우 등으로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애로점을 이해하나 유권해석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차법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개인과 법인 등 전국 50만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마다 웹 구축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악의적이라는 의미도 규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의사단체에서 질의한 홈페이지 대신 블로그로 바꿨을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포털사이트 관리라는 점에서 장차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겨냥한 장애인단체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과 관련, "일부 변호사들이 부추기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법률은 복지부이나 해석과 처분은 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소관으로 우리도 난감하다"고 전했다.
최근 장애인단체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병의원 40여곳에 전달한 장차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경고장.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음성 서비스 등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최소 200만원~300만원 이상이 든다"며 "결국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블로그로 갈아타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이어 "법률과 행정처분 담당부처가 나눠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법을 뜯어 고치든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포스터를 배포한 상태로 의료기관의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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