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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하라"

발행날짜: 2013-08-01 11:41:57

한의협 첩약 TFT, 보건복지부 2차 면담 앞두고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1일 보건복지부와의 2차 면담을 앞두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양약사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첩약건 TFT는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한약조제약사와 협의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것은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전에 한약을 취급해오던 양약사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경과조치로서 제공한 자격증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제도의 경과조치를 미래제도에도 포함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금도 한약조제약사는 100개 처방에 한해 첩약을 조제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전체 첩약 시장의 2.6%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법이 양방과 한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약국이 첩약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약국은 양방 건강보험과 한방 건강보험을 동시에 적용받게 돼 법 체계를 망가뜨린다고 강조했다.

첩약건보TFT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전통의학 제도화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정부는 한약조제약사의 협의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예정대로 10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첩약건보TFT는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의계가 첩약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참여하기 위해 대표기구, 즉 TFT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라.
첩약은 한의약 치료의 핵심 수단이며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여하는 약제의 대표 형태이다.

이런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한의약 보장성 26년 역사에 매우 기념비적인 일이며 국민 건강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조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결정을 포함시켰다.

93년 한약분쟁에서 한약(첩약) 이원화가 명시되었으며 이는 한약사 제도로 구체화되었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약(첩약)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용 약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경과규정에 불과하다.

기존 사용자의 조제행위 허용 자격증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를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논의하는 협의테이블에 포함하는 것은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한약(첩약) 이원화는 현 법체계하에 명시된 사항이며 건강보험 역시 양방건강보험과 한방건강보험으로 뚜렷이 나눠져 있다.

첩약 건강보험에서 약국이 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다면 현 이원화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며 93년 한약분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이다.

93년 한약분쟁 시 한의계는 의-약의 역할분담과 한약의 담당자로 한약사제도를 수용했고 십분 양보해 기존 약사들까지 100처방에 한정한 한약조제를 허용했다.

이는 한약의 전문가로서 의약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의계의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 당연하게도 한약의 비전문가인 한약조제약사의 조제행위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현재 한약재 사용량은 2.6%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한약조제약사에게 첩약 건강보험 논의를 함께 하라는 복지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한방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전통의학 제도화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보험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약과 양의약 이원화 체계, 의약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수립 등 핵심 정책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방기한 채 기존 경과규정에 불과한 한약조제약사의 협의 참여 강요로 10달 넘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책임은 명확히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경감이라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핵심 원칙에 입각해 한약조제약사의 협의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빠른 시간 안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건정심 결정대로 10월 사업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 테이블에 양약사회를 배제하라.

하나. 정부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첩약의약분업 논의 금지를 천명하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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