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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원의 3명 중 1명을 면허정지처분할 셈인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3-08-29 06:30:36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자 의료계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중지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만약 행정처분을 계속할 경우 스스로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의협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원의 4명이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단초가 됐다. 여기에다 리베이트와 관련이 없는 상당수 의사들이 동아, 신풍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7월 보도한 것처럼 이 사건에 관련된 개원의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0년 11월까지 이모 원장이 600여만원, 김모 원장이 500여만원, 박모 원장이 600여만원, 채모 원장이 800여만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들을 면허정지하기 위해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의원을 경영하는 원장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취지였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2010년 5월 27일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없었고, #면허정지처분 근거 규정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구 의료법을 적용하면 앞으로 1만여명의 의사들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개원의 3명 중 한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셈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기보다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한다. 노 회장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유지해 온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는 암묵적 동의가 오랫 동안 관행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들을 모두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마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의협은 지난 2월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협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든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역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면허정지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료계가 전문가집단답게 자정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개원의 3명 중 1명이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동네의원을 외면할 것이고, 일차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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