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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의 '착한 의사 콤플렉스'

이동욱
발행날짜: 2013-09-09 06:00:29

이동욱 의사협회 전 자문위원

회원들이 우려했던 대로 도가니법으로 의사로서 사형선고를 받는 회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소한 실수로 무려 10년간 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과연 도가니법의 과잉성은 타당한 것일까?

민주국가에서 입법의 타당성, 위헌성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규제가 너무 과잉하여 비례에 맞지 않거나 최소 침해가 아닌 피규제자 인권에 대한 지나친 과잉침해의 경우 위헌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도가니법이 바로 행위에 비해 처해지는 형벌이 너무 과잉하고 비례에 맞지 않다.

도가니법의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입법목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법의 보호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명백히 아님에도 성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의사에게 성인 대상 진료까지 포괄적으로 10년간 모든 진료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어떤 합리성이나 입법의 타당성도 찾을 수 없다.

동법 56조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 보호, 재활활동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청소년 전용시설임에 비하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성인 대상의 의료기관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 역시 어떤 합목적성도 없고,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헌이다.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전혀 관계 없는 노인병원도 있고 임상병리과도 있고 해부병리과도 있고 영상의학과도 있다. 아동이 없거나 아동과 접촉할 일이 없는 의료기관에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의 취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의 직업 수행의 기본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성인 대상 진료까지 포괄적으로 10년간 비이성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이다.

입법의 목적에 맞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취업을 금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10년간 금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료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의사를 10년 이상 포괄적인 취업을 전면 금하여 노숙자로 만들면 안된다.

다음으로 이 법의 위헌성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과잉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절도를 한 사람에게 무조건 사형을 시키자는 법을 만들고 그것이 과잉하다고 지적하면 '그럼 절도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대답이다.

지금 절도가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과잉하고 비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여성 엉덩이라도 한 대 치면 일괄적으로 10년간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보다 낮은 적절 수준의 징벌로도 충분한 입법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이런 합리적 방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 법의 과잉성을 교정하여 위헌성을 없애려면 반드시 몇 가지가 교정되어야 한다.

첫째, 지금처럼 한순간의 실수에 대해 10년간 반영구 격리시키는 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10년간의 장기격리는 최소한 범죄자의 경향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초범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최소한 삼진아웃제나 재범 이상의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의 실수를 할 수 있고 경향성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에 부과하여 비합리적으로 장기간의 격리하는 2중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둘째, 현재의 형벌은 지나치게 과잉하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비난성도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금고형 이상으로 더 높이고 명확히 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중대한 형의 확정시로 하여야 사실상 10년간의 진료권을 박탈당하는 것의 최소한의 타당성이 확립될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의 양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성범죄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법조계의 엄연한 관행이고 가해자로 몰리면 피해여성의 말이 실무에서는 진실로 추정(99%)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직업상 환자와 신체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꽃뱀같은 여자가 주장하였을 때 매우 난처해지고 자칫 누명으로 의사에게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면 10년간 진료를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도가니법의 모순성을 풍자하기 위해 옷위로 청진기 대기 캠페인, 옷위로 진찰하기 캠페인이라도 한번 벌여 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소아과의사가 보호자의 거짓진술에 의해 어린 여아를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썼다가 다행히 그날 그 아이가 소아과에 내원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소아과의사가 누명을 벗은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아이가 소아과에 그 날 내원했더라면 자칫 그 소아과의사는 10년간 진료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비난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는 간통죄로 처벌받아도 의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을 못하는데 의사 아내조차 이것에 찬성하겠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이다.

셋째, 도가니법의 평등권 침해의 문제이다. 성범죄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판사를 해도 괜찮은가? 경향성이 있는 성범죄자의 취업은 적절한 수준의 수위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도가니법에 대해서 매우 무능한 대응을 하는 현 집행부를 과거 전의총처럼 욕은 하지 않더라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부분 의사들은 도가니법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전의총 노환규 대표에 의해 이 법의 심각성과 폐해에 접하게 되었다.

경만호 집행부 시절 이런 악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욕을 하며 울분을 토하고 선동하던 노환규 회장과 전의총 출신의 의사협회 임원들…

자신들이 집행부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도가니법의 피해자가 실제로 나오는데도 강력 폐지운동을 부르짖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돌아봐야 한다. 왜 이렇게도 명백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노환규 회장의 대표적인 독선적 회무인 '의사들의 고도의 직업윤리, 착한 손 캠페인, 자정운동' 일방적 주장으로 그들이 빠져들게 된 '착한 의사 콤플렉스'때문이다.

노환규 회장이 일방적인 '착한 의사 콤플렉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들은 여러 불합리에 대해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우는 '가면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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