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12월부터 본태성고혈압약 등 전산심사 확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06 11:10:24

협심증 고혈압약 등 24품목 대상…1일 최대 투여량 중점 심사

12월부터 협심증약, 본태성고혈압약 전산심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타 심혈관계 약제 14개 성분 중 24품목을 선정한 후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12월 진료분부터 전산심사한다고 5일 밝혔다.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약제급여 기준이 있으면 반영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산심사 대상 성분은 니트로글리세린, 몰시도민, 니코란딜, 이소소르비드질산염(Isosorbide Dinitrate), 이소소르비드 모노나이트레이트(mononitrate), 미녹시딜 등 14개다.

구체적인 품목은 몰시톤정2mg과 4mg, 중외시그마트정 5mg, 이소켓서방캡슐 120mg, 현대미녹시딜정 등이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약)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과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심사에 해당하는 품목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화일'에서 확인가능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