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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대에 월급 590만원 의사, 건보료 미납 실명공개

발행날짜: 2013-09-24 12:00:17

건보공단,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993명 홈페이지 공개

#. 의사 Y씨(56)는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아직까지도 연체하고 있다. 체납액을 더하면 그 액수만 3069만원에 달한다.

그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지금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병원에서 월 59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도 3000cc, 2500cc 두대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 체납의 주인공인 Y씨의 이름은 26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대상자의 체납금액별 인원 현황(단위: 건, 백만원)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이 시작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공개대상에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의사, 변호사를 포함해 연예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됐다.

개인 345명 및 법인 648명의 보험료 체납자들은 총 256억원을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장기 체납자는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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