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담석제거술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발행날짜: 2013-09-30 11:25:23

"다제내성 만성B형 간염 환자에 비리어드 단독투여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8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경피적 담관경 또는 역행성 담관 내시경을 이용하여 11회 시행한 담석제거술 인정여부 ▲만성B형 간염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으로 변경투여(14일) 후 부작용발생을 이유로 이전 약제의 재투여 인정여부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entecavir)과 헵세라(성분명: adefovir)' 병용투여하던 다약제 내성 환자에서 비리어드정(성분명: tenofovir) 단독투여 인정여부 ▲HBV-DNA RT PCR 검사법으로 미검출되는 만성B형 간염환자에서의 경구 항바이러스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대동맥판막성형술(자178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