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리베이트 수수 의사 1574명·약사 248명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4 06:50:06

8월 기준 집계…쌍벌제 이전 수수가 대부분, 의료계 반발 증폭

최근 2년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사전통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15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의사 및 약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사 1574명 및 약사 248명이 리베이트 수수로 사전통지와 행정처분, 처분검토 등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는 787명이고, 약사는 124명. 행정처분은 의사 192명과 약사 13명, 처분 검토는 의사 595명과 약사 111명 등이다.

이중 처분 검토는 처분 대상자와 제공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형사처벌)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처분대상자 의견 검토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 대부분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해당한다.

사전통지 의사 787명 중 쌍벌제 이전 688명, 쌍벌제 이후 99명이다. 처분 검토의 경우, 의사 595명 중 쌍벌제 이전 525명, 쌍벌제 이후 70명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 행정처분 진행 현황.(2011년 6월부터 2013년 8월말 의뢰 기준)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 192명은 쌍벌제 이전 163명, 쌍벌제 이후 2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약사 등의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정지처분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