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사 죽이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 통계를 제시하며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가 1181명이었다. 이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354명, 예술인이 198명, 교수가 114명, 언론인이 53명, 변호사가 15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의사들의 강간범죄가 타 전문직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며 진료실과 수술실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경찰청에서 밝힌 의사 관련 통계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까지 모두 포함돼 수치였다. 다시 말해 한의사, 치과의사들의 성범죄까지 마치 의사들이 저지른 것처럼 덤터기를 씌운 것이다. 경찰의 수사 관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들을 성범죄집단으로 매도했고,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진료비확인신청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도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부당하게 본인부담을 지우고, 건강보험에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은 아무 손해도 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시 말해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 민원을 낸 결과 심평원이 보험급여 대상이라며 의료기관에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진료비를 환불해 준 후 급여비를 재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재청구하면 모두 돌려받는다고 하면서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진 못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남윤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심평원이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판단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환자 민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통보하지만 의료기관이 재청구하면 다시 삭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준 미달의 국감 보도자료를 무차별 살포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표만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는 것도 이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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