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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진료 해본 의사들 "만족스럽지 않다"

발행날짜: 2013-11-07 12:06:20

강원도 시범사업 연구보고서 단독 입수 "화상면담 효과 의문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아직 정보의 안정성 및 업무효율성 측면에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디칼타임즈는 강원도와 한림대 연구팀이 올해 초 발간한 '강원도 공공 U-헬스서비스 운영성과(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보고서
이번 보고서는 강원도 16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했다.

격오지의 주민들은 거리가 먼 보건소, 보건지소 대신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격진료를 받았다.

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이지만 보건진료소에 현지의료인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와는 차이가 있다.

자료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강원도 원격관리 서비스 즉, 원격진료를 운영하는 16개 지역(원격관리서비스 이용자 488명, 비이용자 156명, 원격지 의사 14명, 현지 의료인 38명, 행정담당자 11명)에 대해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했다.

"100%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강원도 시범사업의 한계점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에 시사하는 바다 크다.

현지 간호사가 환자의 곁에서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과연 100%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현지 보건진료소 간호사는 원격진료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늘어난 업무는 환자의 생체정보 입력 및 관리, 원격관리 장비 및 시스템 조작 등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였다.

이와 함께 투약 약물 및 약품에 대한 정책 및 지침에도 한계를 느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과거 통신비용과 속도에 대한 제약요인은 개선됐지만 환자정보나 기초임상정보는 여전히 부실해 기술적,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현지 의료인 즉, 간호사들도 장비 및 시스템 조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약물 지침에 대해 한계를 느꼈는데 60세 이상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 장비 조작부터 처방전을 인쇄해 약국에서 가져가는 것까지 고령의 환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격오지 환자가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담당공무원의 도움으로 원격진료를 받는 모습.
원격진료 참여한 의사들 "글쎄"

원격진료에 참여했던 의사들 또한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아 확대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원격진료를 계속 활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5점 척도 중 2.90점(보통 이하)으로 낮게 평가했으며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완전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또 당뇨, 혈압 이외 질환을 확대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간호사는 의사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원격진료를 계속 활용할 의사도 3.73(보통 이상)으로 의사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환자들 "반복적으로 상세한 설명 원해"

또한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로는 환자의 욕구를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42.2%가 의사의 처방 또는 지침이 필요해 화상면담을 요청했으며 이중 92%가 처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원했다.

강원도 시범사업에선 현지의료인이 수시로 원격지 의사의 지침이나 권고에 대해 설명을 해줬지만 의사-환자간 1:1 원격진료에선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환자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자신의 처방에 대해 혹은 건강관리 지침에 대해 면대면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은 반면 원격지 의사가 반복적으로 화상면담을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형곤 대변인은 강원도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아니라 의사-의료인(보건진료소 간호사)간 원격관리에 중점을 둔 연구라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원격진료와 연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해 원격지 의사 및 원격진료에 대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고 시간의 문제까지 더해져 일반 환자의 접근성까지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는 진료비에 들어가는 여러 환경변수 등에 대한 보정이나 투자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 보고서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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