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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용어는 일제 잔재…한약재로 사용해야"

발행날짜: 2013-11-07 13:54:51

한의협 "법률용어 '한약재'가 옳바른 표현" 주의 당부

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잘못된 용어 사용에 비판을 가했다.

한약재라는 법률용어를 놔 두고 생약이라는 일제 잔재의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7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하고 있는 생약 명칭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명칭을 한약재로 정정해 사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생약에 대한 품질자료와 성분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목표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법 제시라는 목적으로 '생약의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발표한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률용어인 한약재를 두고 생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이에 한의협은 "생약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한약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면서 "식약처가 한약재라는 법률 용어를 두고 일제 치하의 잔재의 명칭을 버젓이 사용한 것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현재 천연물신약은 명백한 가짜로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 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한다"면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의 한약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건의약계에 생약과 현재의 천연물신약이라는 엉터리 표현을 한약재와 한약제제로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명칭이 사용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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