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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시술하고 돈 받으면 임의비급여"

발행날짜: 2014-01-08 06:28:39

행정법원 판결…심평원 "의학적 효과 검증 안된 편법"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다. 법정비급여 항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시술을 하고 돈을 받으면 안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R정형외과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이는 병의원들이 PRP 시술에 대한 광고를 앞다퉈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브레이크를 건 판결이다.

사건은 R의원에서 PRP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R의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만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PRP 증식치료'를 하고 약 2억원을 받았다.

심평원은 PRP가 법정비급여도, 신의료기술도 아닌 임의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시술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R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진료비 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ㆍ연골에 주사하는 시술이다.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관절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의원은 "PRP증식치료는 법정비급여로 인정되는 증식치료의 일종"이라며 "환자들에게도 증식치료 비용만 받았고 PRP 비용은 받지 않았으며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R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RP는 이미 2010년 안전성,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기술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R의원이 주장하는 PRP증식치료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학회에서 PRP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학회 대부분이 현재까지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효성과 관련한 확실한 근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PRP 시술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3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PRP 시술은 만성적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환자에게 곧바로 시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 법정비급여 진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보다 원가가 더 비싸고 복잡한 시술인 PRP를 하고 고가의 돈을 받고 있다. PRP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안된 시술이다. 엄연히 편법"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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