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개원 동향 점검
경기 불황과 환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대차인을 모시기 위한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평균 3~6개월의 무상 임대 기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2년이라는 파격적인 무상 임대 기간뿐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지원 혜택까지 내걸고 있다.
24일 병의원 매물 전문 업체에 문의한 결과 작년을 기점으로
렌트프리 기간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트프리(Rent Free)란 약정한 기간동안 상가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추후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건물에 들어가 지역 환자의 규모나 유동인구, 입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실률을 줄일 수 있어 좋다.
특히 병의원 입주시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파격적인 조건 을 내걸어서라도 '원장님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것.
병의원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M업체 관계자는 "공실률 증가와 맞물려 렌트프리의 혜택 기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의 렌트프리가 제공되지만 요즘은 심심찮게 2년의 파격적인 무상 임대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판교, 광교 등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렌트프리 현상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면서 "월세와 무상 기간의 협의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권리금이 없는 곳이나 렌트프리 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여건이 안좋다는 반증일 수 있다"면서 "싼 임대료에 현혹되지 말고 비싸더라도 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의원 컨설팅 업체 피플앤케어 김태훈 팀장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는 "최근 2~3년 전부터 6개월 임대료 무상지원에 이어 인테리어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실률이 높다는 증거"라면서 "건물주들도 매출 변동이 많은 급성기 쪽보다는 요양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그는 "건물주가 요양병원 입주시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준다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러나 권리금이 없거나 너무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한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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