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회의마다 오제세법으로 골치가 아프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골메뉴인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이같이 표현.
오제세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와 쌍벌제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3종 세트.
이 관계자는 "병원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는 통과했으나 나머지 오제세법은 아직 계류 중"이라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보다 법안소위에 관심이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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