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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시간 진료하고 문 닫으면 업무정지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09 19:00:05

의료법에 개폐시간 규정 부재…복지부, 행정처분 놓고 고심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의협 '총파업' 의미) 행정처분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료기관 운영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부분 휴진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에 적용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이다.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은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 및 시도의사회 집행부를 겨냥한 법적 조치이다.

집단휴진이 예상되는 의원급에 적용하는 법률은 의료법(제59조, 업무개시 명령)이다.

의료법 제58조(지도와 명령)에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의료법에 의료기관 진료시간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의원급은 자영업자로 원장 임의로 개폐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진 안내문을 부착해 하루 휴진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만큼 의료법에 의거 업무정지(15일) 처분을 사전 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 운영 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상관이 없다"면서 "의원급 휴진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행정처분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와 건보공단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지만 휴진 점검시간과 개폐원 시간이 엇갈릴 수 있다"며 "반복적인 점검을 하겠지만, 휴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한 만큼, (점검 오류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더라도 소명 기회를 통해 문을 열었다는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검토 중인 법률.
복지부 의견을 종합하면, 10일 의원급의 부분 휴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미약하고, 문을 열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업무정지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전공의 처분 여부도 고민 사항이다.

이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며 피교육생이다. (수련병원) 원장이 수련을 제대로 하는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수련 관련 규정 위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전공의 수련 관련 규정에는 수련병원의 지도 감독과 불이행시 패널티(전공의 정원 축소)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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