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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협의안 수용불가…원격진료법 추진 면죄부"

발행날짜: 2014-03-18 12:16:14

의료계 단체, 노 회장 강력 비판 "투쟁 의지 있는지 의문"

17일 도출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6개월에 불과한 원격진료의 시범사업이 자칫 원격진료 시행의 면죄부로 작용할 위험이 있을 뿐더러 '껍데기만 남은 협의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적다는 비판이다.

1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노환규 회장은 (협의안이) 최선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면서 "협의문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찬반 투표에서 협의문이 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공개했다.
전의총은 "원격진료 개정안을 시간에 쫓기듯 6개월간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간단한 신약의 시판도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 도입을 그 짧은 시간에 검증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이를 근거로 무책임한 보완 입법으로 갈 것도 심히 염려스럽다"면서 " 타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도 각 단체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건정심의 위원 수 변경도 의사가 추천 가능한 순수 공익위원은 1~2명에 불과해 현실적인 수가 정상화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그 외 강제 지정제 철폐, 국민 선택분업 실시 주장, 의료악법 철폐, 전공의 처우 개선의 구체성 부족 등 투쟁 목표들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껍데기만 남은 협의문'이 나오기까지 파업 진행 및 협상에 대해 투쟁위원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

전의총은 "노 회장이 투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협의 결과가 부결되도록 노력하고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추진해 내부 정면 돌파를 하라"면서 "거의 다 (목표에) 왔다는 착각에서 속히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도 협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윤용선 회장은 "만성질환자가 포함된 원격진료를 6개월 동안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이것이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의 면죄부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허용 역시 보건의료단체간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결성된 평의사회 역시 협의안에 반대 의견으로 정리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투쟁에 있어 11만명의 모든 의사가 공감하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의사들에겐 원격의료반대이고 전공의들에겐 수련환경 개선"이라면서 "노환규 회장이 시범사업을 통한 사실상 전격수용을 합의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전면 파업불사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아무런 알맹이 없는 협의 결과에 어느 전공의,개원의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수련환경개선의 의지가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안이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련환경개선에 대한 타임테이블도 없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표준지침위반 불법근로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포함도 없다는 것은 전공의의 의분을 기만하기 위한 졸속 요식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평의사회는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의료계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면서 "원격진료를 전격 수용하고 사실상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협의 안을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투쟁체를 구성해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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