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협이 2차 의정협의에서 건정심 구조개편안을 마련한 게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20일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은 의료계에 실익이 없고, 되레 양자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를 포함한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어 공급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그러자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의정협의가 공익 8명을 가입자가 4명, 공급자가 4명 추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이렇게 되면 가입자가 12명, 공급자가 12명이 돼 오히려 대립이 심화되고,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이 캐스팅 보트가 되고, 그나마 완충역할을 해주던 공익이 없어져 오히려 수가인상시 불리해 진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익대표 8명 중에서 정부 측 4명(복지부, 기재부, 공단, 심평원)은 그대로 두고, 전문가 공익대표 4인을 가입자가 2명, 공급자가 2명 추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공급자인 의료계 위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몫도 동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개악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조 회장은 "원래 공적 사회보험은 보험자 즉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수가 결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도 정부와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가 보험자의 역할을 회피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저수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게을리한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정협의안대로 건정심 공익위원을 조정할 경우 오히려 정부 책임이 축소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건강보험 재원 조달에 대한 정부 책임이 줄고, 재정 파탄시 가입자와 공급자 둘 만의 문제로 결부시켜 국가 재정 지원의 당위성도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건정심 구조개편은 의료계의 숙원으로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면서 "따라서 이번에 논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심하고 정교한 과정이 아쉽고, 앞으로 투쟁과정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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