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의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논의 중인 가운데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의정 실무협의가 이번주 중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관련부처를 포함한 추진단 구성 등 성과도출에 주력하는 반면, 의협은 사업 평가에 환자단체 포함 등 안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과 복지부는 오는 2일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무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3월 16일 의정 협의에서 최종욱 의료정책소장(좌)과 권덕철 정책관(우)이 악수하는 모습.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은 지난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미팅을 갖고 오는 2일 실무회의 일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정협의 결과를 존중해 4월 중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안행부와 미창부, 산업부 및 식약처 등이 참여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단'(가칭)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이다.
복지부 실국장은 단장으로 3~4개 실무팀을 구성해 의협과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시범사업 지역과 인력 등 구체적 방안은 의협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의협이 오는 2일 실무논의를 위한 연락을 주기로 한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의협 임총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4월 15일까지 구성해 원격진료 시범사업 철회 여부를 일임한다는 안건 통과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 과장은 "(시범사업 철회여부)결과를 가정해 얘기하긴 어렵다"면서 "정부는 의정 협의문을 존중해 의협과 내실 있는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개원내과의사회 불참 선언과 관련, "난관이 있겠지만 설득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도 임총 결과와 별개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원격진료 경제성 평가는 6개월 시범사업 기간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반한 모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에서 정신질환자 제외와 사업 평가에 환자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원격진료 대상을 노인 및 장애인 환자,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그리고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정신질환자는 제외해야 한다"면서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평가과정에 환자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긍정적 결론을 위한 모형을 짜겠지만, 협회는 원격진료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새로운 비대위 권한과 관련,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중요한 점은 국민의 뜻과 의사들의 민의를 반영한 게 무엇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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