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휘장 무단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업체를 잇따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수차례 시정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휘장을 사용하는 곳이 줄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이라는 강경책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간협 관계자는 2일 "계속해서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이미지를 수정해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수집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미 3개월만에 6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결국 강력한 조치 없이는 이같은 도용 사례를 근절할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소송에 나서게 된 셈이다.
간협 관계자는 "우선 적발된 업체를 고소하고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후 적발되는 사례 또한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 휘장은 지난 2003년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Registered Nurse(간호사)와 Student Nurse(간호학생)의 이니셜을 딴 두가지 디자인이 있다.
간협은 휘장을 만든지 2년만인 2005년에 특허청에 상표ㆍ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 0012035호)을 마친 상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모두 특허법과 상표법에 대한 것이다.
간협의 휘장관리 규정을 보면 이미지 사용 대상은 간호사와 간호대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고 있다. 또한 만약 행사 홍보를 목적으로 휘장을 사용할 경우 간협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제재 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휘장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 중에 상당수가 간호사거나 간호대 학생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휘장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7대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는 야구점퍼, 즉 '과 점퍼'에 휘장을 단 것이 문제가 됐다.
간협은 이를 제작한 업체가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준비했지만 결국 접어야 했다. 간호대생들의 요구에 맞춰 이를 제작한 죄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간협 관계자는 "물론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휘장 불법 사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세부 관리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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