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환자, 간호사 폭행 벌금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17 06:15:19

법원, 응급의료법 적용해 200만원 선고 "의료행위 방해"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4시쯤 술에 만취한 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Y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여기서 박 씨는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에게 자신을 취객으로 보냐면서 욕설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응급구조사에게도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2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응급의료법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된다.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의약품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해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