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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시범사업 '흔들'…복지부, 4월 시행 안간힘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24 06:07:05

의협 이원화, 의정 협의 이행 변수…수련환경 평가도 불투명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 등 의정 협의 이행 여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무 접촉 중으로 4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임총에서 노환규 회장 탄핵을 의결했으며, 같은 날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대정부 협상 창구임을 공식 선언한 상태이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 무관하게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이행을 위해 오는 25일 2차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협 협상추진단(단장:최재욱 부회장)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로부터 의정 협의 관련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의협 추진단과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무 논의 중에 있다"며 "어떡하든 4월 시범사업 시행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해야 지역 선정과 예산 등이 수반될 것"이라면서 "기재부와 미창부 등 관련부처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의정 2차 협의 결과에 포함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사항.
의정 협의문에 포함된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 신설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정은 의료단체로 구성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대안을 5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협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다.

개정령을 근거로 모든 수련병원은 주 수련시간 상한과 당직 수당 등 8개항의 이행여부를 담은 수련규칙을 작성해 5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계로 구성한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과 평가대안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평가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5월말까지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을 받더라도 복지부 실사는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을 위한 건보법 개정 추진 협의 결과도 낙관하기 힘든 상태이다.

의정이 연내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여유 시간은 있으나 의협 비대위가 원격진료 시범사업 반대를 공식화할 경우, 이행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임총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협의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던 것으로 안다"며 "집행부와 비대위 상황은 의료계 내부 문제인 만큼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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