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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김윤수 회장 "보험료와 적정수가 인상 절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5-02 13:31:48

고려의대 학생 강의 "3대 비급여, 보완책 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
김윤수 회장.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1일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OECD 국가 평균 9.5%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5.9%임에도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보험료율 상향조정과 수가의 적정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윤수 회장은 고려의대 의예과 학생 대상 강의에서 '의료계 현실과 병협의 역할' 등 개선과제 해법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단계적 보험적용에 있어 병원 종별 및 지역별 가격기준 유지와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IHF(국제병원연맹) 및 AHF(아시아병원연맹) 회장국으로 병원협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1959년 창립된 병협의 발자취를 설명하고 미래 의료계를 짊어질 의학도로서의 한국의료 발전에 대한 역할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간이식 성공률(96%)은 미국보다 우위로 평가되며 이미 선진국 의료기술의 80∼90%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한국의료 실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제도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 유지 및 의료의 자율성 침해, 불합리한 비용 통제, 각종 규제 강화, 의료전달체계 미흡 등을 숙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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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추종자 2011.04.06 09:05:35

    꼬우시면***
    돈만 벌고 배만채우는 의사보다 다방면으로 일하는 약사가 좋다.역시 권력이 좋아......

  • 음음 2011.04.05 15:39:38

    6.5와 7.5
    차이를 모르겠다고 한 사람의 월급을 깍읍시다.

    350이나 250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데 뭐하러 많이 줍니까? 그냥 월급을 깍읍시다. 저기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요.

  • 최신지견 2011.04.05 15:29:31

    배우면뭘하나
    심평원지침서 배워야하니...

  • 시민 2011.04.05 15:12:09

    모든 인맥동원해서 저녁 9시 뉴스대에 보도 하게 하세요..한마디로 깨갱할겁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고 더러워하죠...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여론화 시켜주세요...당뇨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선생님들 말씀이 정부의 제정절감 대책때문에 묵살되는 끔찍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군요..
    이건 당뇨 환자들을 대량 죽음으로 모는것이나 같은겁니다

  • ㅎㅎㅎ 2011.04.05 13:07:46

    전문가는 뒷전이 아니라..
    노예니까 뒷전.. ㅋㅋㅋ

  • 서민 2011.04.05 11:20:44

    그러니까니 총액계약제로 가자니까..
    국민살고 서민살고
    건보재정 안정화되고
    보험금 낮아지고
    얼마나 좋냐...
    참내...

  • 약사 2011.04.05 10:33:23

    약사들의 작품
    약사들이 만든 작품이다 약의 전문가 ????/ㅎㅎㅎㅎ
    약사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그러니까 느들도 복지부 들어가란 말이다
    죽는소리만 해대지 말고, ㅄ 의새들아

  • ㅋㅋㅋ 2011.04.05 10:18:32

    국민을 30원짜리로 보는 정부

    메포민정 30원
    구루메포민정250mg 38원
    구루메포민정500mg 65원
    메포민서방정 81원

  • 이건희 2011.04.05 10:12:47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나라 웃기다

  • 처방권 2011.04.05 09:54:40

    처방권 제한이라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가 제시한 6.5% 기준과 복지부의 7.5%가 왜 차이가 나는 지 명확히 모르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처방권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수용할수 없다???

    복지부의 생각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의사에게 있어서 처방권제한을 받으면....
    무엇으로 환자를 대한단 말인지...

    공무원들로 치면 (하라는 대로만 하고 )복지부동하라는 말인데..
    어째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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