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상당수에서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 판매 등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2~4월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 점검 결과, 16개소(80.0%)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스테로이드제제 오남용에 따른 실태조사 요구와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이다.
합동 점검결과, 약국 16개소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 범위 이상 초과 판매(6건), 조제기록부 일부 미작성(12건), 개봉된 상태로 섞어 보관(3건), 택배배송(1건)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지자체장이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으로 읍, 면, 도서지역 등 전국 351개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 약국의 의약품 판매는 ▲전문의약품 1회 판매량 성인기준 5일 분량 제한(처방전 의한 조제, 판매는 제한없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등 약사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위반사항별 처분 내용.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에서 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품 조제 판매하는 경우 조제한 약품명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 교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초과 판매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3차례 반복할 경우,
약국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하반기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개정안.(2014년 하반기 예정)
현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은 1차 업무정지 3일부터 4차 업무정지 1개월까지 가중처분 수준에 그친 상태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 하위법 개정을 통해 3차 위반시 약국개설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공유해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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