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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합의 무효 땐 대재앙…비대위 독배들지 말라"

발행날짜: 2014-05-28 13:04:17

의협 집행부, 비대위에 경고 "독단적 행동 땐 협조 거부"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 집행부가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가 추진하는 전국 규모의 반 모임과 함께 의-정 합의안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은 의-정합의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회원의 뜻과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28일 의협 집행부 일동은 "집행부와의 논의를 생략한 채 2차 의-정 합의안을 무효화시키고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전국 규모의 반모임 시행 의결과 함께 의-정 합의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진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덧붙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집행부는 "원격진료 원천 추진 반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수차례 밝혔듯 시범사업은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위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에서 원격진료의 불안전성과 효과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이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모임을 통한 투쟁 열기 고조 역시 회원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집행부는 "지난 3월 20일과 24일 총파업 돌입 여부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 의사 회원 4만 122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2%가 제 2차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 유보 결정을 내렸다"면서 "비대위가 설문 조사를 계획하는 것은 의정 협의결과를 수용한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집행부는 "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지체되고 의협의 내분 등으로 2차 의-정합의 무효 선언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면서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행부는 이어 "원격진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정합의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료계의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행부는 비대위가 집행부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할 경우 그 어떤 협조와 참여도 거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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