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암환자 유전자검사·난치성통증 치료비 경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1 20:05:34

4대 중증 보장성 후속조치…20만명에 540억원 재정 투여

이번달부터 대장·직장암과 부정맥, 뇌신경계, 난치성 통증 등 중증환자 치료비가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달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개선방안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암 환자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폐암의 경우,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와 대장암은 K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등 8종이다.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 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혜택환자는 연간 2만 5천명으로 예상.

삼차원 영상(3D-Mapping)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도 급여로 전환한다, 연간 2천여명 환자가 혜택을 보며 심방세동기 기준 249만원에서 27만 7천원으로 환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6월 1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행 내용.
더불어 고주파절제술 중 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특이적 부정맥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 역시 폐지한다.

이밖에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 등도 급여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