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대량 발송으로 개인정 유출 논란에 휩싸인 추무진 후보와 윤창겸 선대본부장이 각각 선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서는 가까스로 비껴갔다.
현행 2회 경고 조치를 받은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이번 각각의 경고 조치를 2회의 경고로 계산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12일 선관위는 최근 추무진 후보자와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이 회원 4만 5천여명에게 발송한 지지 호소 대량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관리지침은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문자 발송은 그 양이 방대해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추 후보 측의 문자 발송은 정보의 수집과 이용시 회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회원의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회장 선거를 과열, 혼탁시킨 책임도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
이런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내려지자 추 후보와 윤 선대본부장이 각각 받은 경고 조치를 누적 2회로 계산해서 후보 등록 무효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다.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3항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경고 2회를 받은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이번 경고는 문자 대량 발송이라는 독립된 한 건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2명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누적 개념을 적용해 2회 경고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후보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실제로 경고를 2회 받는다고 해도 선거관리규정 상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선관위원들의 논의 없이 무조건 취소를 해버리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추무진 후보로서는 한 고비 넘긴 셈이지만 향후 공격적인 선거운동에는 부담감이 뒤따를 전망이다. 선거관리규정 상 주의 조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고 조치에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추무진 후보 측 고문으로 있으면서 회장 사칭 등의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사실상 한번의 주의 조치가 더 내려지면 피할 길없이 후보 등록 무효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추무진 후보는 "더 이상 대량 문자 발송과 같은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면서 "집행부나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취득하지 않고 적법한 과정을 거쳐 정보를 수집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킨 점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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