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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폐소생술 가능한 의사 4% 불과"

발행날짜: 2014-07-03 06:03:38

노태호 심폐소생협회 홍보이사

우리나라 의사들 중 전문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4%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평가 항목에 최소한 한국형 전문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 노태호 홍보이사(가톨릭의대)는 2일 "최근 성형수술 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사망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 중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그리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술을 받다가 불행한 사고를 겪는 것은 응급대처에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 대부분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심폐소생협회가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 중 전문심폐소생술 인증(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보유자는 4.6%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지침상 2년내 재교육을 받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받지 않아 인증이 만료된 의사들도 전체의 96%에 달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의사 100명 중 96명은 제대로된 소생술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심폐소생협회 이승준 홍보위원(관동의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4만 9천여명에 달하는데도 전문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천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사 등 의료인이 실제적인 심폐소생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심폐소생협회 김현 ACLS위원장(연세원주의대)은 "제대로된 교육을 하려해도 의사들이 하루 종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또한 병원의 입장에서도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병원평가 항목에 최소한 2년에 한번은 한국형 전문심폐소생술을 받고록 규정하는 등의 강제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태호 홍보이사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의사들이 전문심폐소생술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 혹여 2년마다 시행되는 재인증을 실수로 놓쳐도 사실상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간다"며 "조선업에서는 세계 1위지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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