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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강행 "만족할 합리적 결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08 16:06:53

복지부, 건정심 의결…병협 "무임승차 발생 시행 연기해야"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8월부터, 상급병실료가 9월부터 급여권으로 흡수돼 평균 35% 대폭 감소한다. 정부는 전액 보전에 입각해 수가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무임승차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3대 비급여 제도개선과 4대 중증질환 급여 적용항목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병협 민응기 보험위원장.(왼쪽부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개선에 따른 병원들의 올해 총 손실액 7460억(선택진료 5430억원, 상급병실 2030억원)으로 추정했다.

◆선택진료비=우선, 선택진료는 고도 수술과 처치 등 수가인상과 중증환자 대상 수가조정 등이 추진된다.

고도 수술 등의 경우,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등 1602개 항목이 평균 50% 수가 인상된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고도중증 수가조정 항목.
이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약 3700억원(보험자부담금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가인상 선별원칙은 ▲상급병원 빈도가 60% 인상 행위 우선 검토 ▲외과계 수술의 경우,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빈도 80% 이상 행위 ▲기타 중증도 높은 것으로 관련 학회와 검토 항목 추가 등이다.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조정도 의결됐다.

조정 내용은 입원 중 협의진찰료 인정횟수 확대(월 1회→상급 5회) 및 협진수가 인상, 암 환자 공동 진료 수가신설(전문의 4~5인 기준) 및 3회 인정, 8세 미만 소아 및 신생아 수술처치 30%, 60% 각각 가산, 동시 수술 및 재수술 수가인상, 1일당 1회 처치 개선 등 16개 항목에 약 1640억원(보험자 부담금 약 1390억원)이 투입된다.

DRG(포괄수가제) 수가도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축소 비용을 수가로 보상해 포괄수가제 관련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행위별 수가에서 인상된 사항을 연동 적용하고, 그 외 선택진료비 손실 규모에 맞춰 종별 및 7개 질병군별 일괄 수가인상 형식이다. 재정 규모는 약 390억원(보험자부담금 약 320억원)이다.

◆상급병실료=4인실과 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고 격리실과 신생아실 등 특수병상 수가가 인상된다.

4인실과 5인실 급여 확대에 따른 입원료 변동 사항.(단위:원)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인실과 5인실 입원료는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약 1720억원(보험자부담금 약 1430억원)이다.

면역 억제 환자와 화상환자 격리실은 병원 종별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 높아진다. 이에 약 480억원(보험자부담금 약 400억원)이 투여된다.

선택진료비와 마찬가지로 DRG(포괄수가제) 입원료 수가도 기본입원료 인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약 10억원 규모.

◆4대 중증질환=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차원에서 캡슐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검사, 심근생검 검사, F-18 뼈 PET 등을 급여(선별급여 포함)로 전환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약 5200명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방안.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제도개선과 수가조정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합리적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병원협회는 건정심에서 선택진료과 상급병실 미운영 병의원 무임승차와 수가조정에서 소외된 병원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등 제도시행 연기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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