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고발을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 문 장관 고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공단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복지부 문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적인 이 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의총은 문 장관이 이번 결정이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양기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 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로 이 사건 대책을 강행했다"며 "이는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 등의 문제가 아닌, 공단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직무유기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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