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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 참여 의원급 행정처분 속도 조절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16 12:10:21

의협, 장관과 간담회에서 선처 건의…정부 "신중하게 검토"

지난 3월 집단휴진(파업) 참여 의원급에 대한 행정처분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간담회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투쟁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선처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3월 10일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등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전국 의원급 4417곳이 집단휴진에 참여했으며, 복지부는 의료법에 입각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 등 주동자를 중심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측은 의료계 내부 사정을 감안해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정책 대화 파트너인 의협에서 공식 건의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의 행정처분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처분 시기와 대상, 수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건의한 전문의자격시험 의학회 이관과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은 이미 공포됐거나 정해진 정책방향으로 수정 또는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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