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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결핵환자 입원명령·격리치료는 반 인권적"

발행날짜: 2014-07-23 05:32:00

의료계 "환자만 인권이 있는 건 아니다…해외서도 효과 입증" 맞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는 29일 결핵환자 격리치료 명령제도 시행을 앞두고 입원명령과 격리치료가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실효성 있는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결행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격리치료의 절차,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 퇴원,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 지정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환자 인권 반하는 방향…편견 재생산"

결핵환자 격리치료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의 의견만 수렴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격리치료 명령제도는 결핵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핵환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정부는 결핵환자 격리치료 명령제도 추진에 있어 자신들의 입맛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일단 취약자인 결핵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특히 결핵환자 중 입원명령 거부자에 대한 경찰 행정력 동원이 가능한 격리치료 허용은 환자 인권에 오히려 반하는 방향"이라며 "결핵환자는 병원에서 인력을 추가 고용해 관리하면 되는 것인데 정부가 행정적으로 쉽게 폐쇄병동을 유지하게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결핵환자만 인권 있나…일반 환자 전염성 고려해야"

반면 의료계와 정부는 결핵환자 조기 치료 및 예방을 위해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격리치료 명령제를 시행해 큰 효과를 봤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결핵호흡기학회 박명재 홍보이사(경희의대)는 "격리치료가 필요로 하는 결핵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환자들"이라며 "전염성이 큰 결핵환자들로 인한 일반 시민들이나 환자들의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격리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인권이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선진국들은 결과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도 결핵 예방을 위한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이용일 사무관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결핵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선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 사람의 감염자로 수백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을 때는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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