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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영리자회사와 무관"

발행날짜: 2014-07-25 05:23:08

'시범사업 Q&A' 의협에 전달…"건강관리서비스회사 정보제공 불법"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의협 측에 제공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영리자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질환과 시행 대상 기관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의 요청에 따라 원격의료의 범위와 제한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는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관련성부터 영리자회사의 원격 모니터링 참여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가능 여부, 보건소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총 2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요구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1항)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과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 등으로 원격의료 전반을 포함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속적 관찰과 상담 등이 가능한 원격 모니터링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원격의료의 개념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단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고 향후 원격의료 전반을 포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해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이와 연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제34조)은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교육․상담)은 의료기관만 시행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영리자회사가 원격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영리자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할 수 없다"면서 "원격모니터링 정보는 환자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의료법에 의해 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 보건소가 참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본래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면서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료기관을 조속히 선정하면 보건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향후 병원급의 원격의료 허용 요구나 '원격의료 전문기관'의 난립 가능성,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의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또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병의원간 원격의료(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놨다"면서 "원격의료 시행 기관의 환자 유인행인 행위도 의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의 책임은 없다"면서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 시스템과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자료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메일(anassey@kma.org) 등을 통해 수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 원문이다.

원격의료 관련 Q&A
가. 원격의료 추진 배경 관련

1. 원격의료 도입 이유? 일자리 수 및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핵심 이유가 아닌지?

□진료의 기본원칙은 대면진료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보완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ㅇ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에 중점을 둠

ㅇ도입목적을 고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의 환자로 제한함

2. 30여개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한 사례는?

□ 30여개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ㅇ 대부분은 현행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료인간 시범사업이며, 독도 경비대 등 일부 특수지에 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ㅇ 복지부가 지원한 의사-의료인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서는 유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 4개 시군구(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서산) 및 강원도 사업

□ (참고) 시범사업 평가결과

○ (복지부 주관) 2010년 u-health 시범사업 종합평가
▸ (방문횟수) 서비스 이용 후 의료기관 방문횟수 감소(1.3회⟶0.6회), 보건기관 방문횟수는 증가(2.2회⟶2.5회)
▸ (소요시간) 이동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120분⟶20분), 대기시간(45분⟶8분)과 진료시간(15분⟶11분) 역시 감소
▸ (소요비용) 진료비, 교통비, 기타비용을 포함한 평균 소요비용은 30,590원에서 3,210원으로 절감됨
▸ (보호자 동행여부) 서비스 이전 평균 20.8%에서 이후 7.0%로 동행비율 감소

○ (강원도․한림대 공동)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 농어촌 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의료부담 감소
- 의료기관 이용시간 절감 : 183.8분 → 50.3분 (1회 진료시)
- 의료비 부담 감소 : 건당 23,759원으로 비용 절감
- 보호자 동행율 감소 : 23% → 8.2% 동행으로 감소
▸ 의료취약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
- 복약준수율 : 96.5%(원격 미이용자와 비슷한 수준)
- 고혈압 관리 조절율 : 97.1%(원격 미이용자 92.9%)
- 당뇨환자 조절율 향상 : 등록시 (7.18) → 현재 (6.87 mg/dl)
※ 원격 미이용자 : 등록시 (7.14) → 현재 (7.64 mg/dl)
▸ 이용자 만족도 향상: (‘06년)4.31점 → (’12년)4.46점 [5점척도]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적기치료

3.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이유는 IT재벌기업들이 의료사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허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번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발전된 IT기술과 의료를 융합시켜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있으며, 재벌 IT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님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의료 인프라 부족한 도서․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의 및 건강 증진에 기여

□참고로,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며, 대부분 중소 기기업체에서 생산 중임

ㅇ오히려, 고도의 기술이 내재된 장비는 의사-환자간이 아닌 의료인간 원격의료에 필요

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4.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요구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우선 실시를 제안한 거 아닌지?

□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1항)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과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간, 의정 합의에 따라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목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해 왔음

□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논란 등으로 원격의료 전반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ㅇ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등 가능한 부분부터 7월중 우선 착수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임

5. 영리자회사 설립하여 원격모니터링 실시 또는 이와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 의료법 개정안(제34조)은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교육․상담)은 의료기관만 시행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 가능하므로, 영리자회사*가 원격모니터링 실시 불가

* 영리자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업을 할 수 없음

□또한, 원격모니터링 정보는 환자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및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등에 정보제공 금지

6. 시범사업에 보건소 참여(기존 시범사업 활용) 반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 취지

ㅇ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ㅇ 따라서, 의협에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료기관을 조속히 선정하면 시범사업에서 보건소 등은 배제할 수 있음

다. 원격의료 대상 및 시행기관 관련

7.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전체 환자? 실제 원격의료 이용 환자수는?

□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를 단순 추정한 바 있으나,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ㅇ 대상자 수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대상자 범위 설정에 따라 정해지게 됨

ㅇ 아울러, 대상자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이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의사-환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이용자 수 추계는 어려움이 있음

8. 지역이 아닌 질환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젊은 층 환자들이 원격의료로 집중되어, 동네의원 몰락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규정함(개정안 제34조제5항)

ㅇ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주기적 대면진료를 받는 동네 의원에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ㅇ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경증환자인 경우도 사전에 대면 진료를 통하여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 의원에서만 원격의료 이용 가능

*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질환의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하위법령에 규정 가능

□ 오히려,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 경증질환 진료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활성화 기여

9. 자문수가 등을 신설,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가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됨

□ 도서 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허용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자문수가 등의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10. 병원에서 원격의료 대상자 분류 및 허용 등 기준은?

□ 병원급 원격의료 대상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로서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임

ㅇ 보다 세부적인 분류 기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계 등과 협의, 하위법령 규정 가능

11.병원급 확대 요구를 정부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향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확대․도입 계획은?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개정안 제34조제3항)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

□ 병원급 확대 추진 계획은 없으며,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간 원격의료(자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원격모니터링의 수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인정할 예정

12. 의약품 구매는 어떻게 하는가? 원격조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의약품 구매시 불편하지 않은가?

□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변화가 없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현행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발송이 가능

ㅇ PC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PC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근처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현재 의약품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가지 않아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가족 등이 대신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 구입이 가능

13. 원격의료 대상에 경증질환 초진환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가 있음

□ 경증질환은 의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질환으로 선정할 계획임

ㅇ 경증질환 초진은 도서․벽지 주민 및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ㅇ 아울러, 원격진료를 희망하더라도 의사가 원격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원격진료가 가능함

14. 원격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방지책은?

□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5항, 제89조)에 명확히 규정함

ㅇ 또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 진료 의무를 규정함

15.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방지책은?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됨

ㅇ 만약 원격의료 시행에 따라,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사항이 우려되면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 가능

16. 정부가 판단하는 원격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이용 편리성 및 의사-환자간 의사소통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ㅇ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인․검증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마. 원격의료 비용 관련

17. 원격의료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필요 장비? 고가의 장비구입 비용으로 국민과 동네의원 부담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님

ㅇ 환자의 경우 가정용 상비 혈압․혈당계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고, 동네의원의 경우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추가적 장비 비용 부담을 최소화

□ 참고로, 의사-환자간에 사용되는 장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며, 대부분 중소 기기업체에서 생산 중

18. 원격의료의 보험 급여 여부 등

□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비용 대비 효과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분석을 실시,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가 산정시 1차의료기관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전문상담 및 교육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ㅇ이에 따라 통제되며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

바. 원격의료 안전성, 책임문제 등

19. 원격의료 장비 문제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시 책임 규명

□ 의료법 개정안(제34조제6항)에 따라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지지 아니함

ㅇ 세부적인 사항은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20.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은?

□ 현재 식약처 U-헬스케어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품목은 혈당측정기 등이며,

ㅇ 원격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장비 중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임

21. 병․의원이 환자들의 원격의료를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원격의료가 시행되더라도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의 판단 사항임

22. 만성질환자의 경우 위험스런 합병증을 간과할 수 있음

□ 만성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며, 주기적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이 이루어짐

ㅇ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로 환자의 합병증이나 부수적인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함

23.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의․정 공동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24.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관련 방안은?

□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격의료의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함

ㅇ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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